서울시는 3월 15일부터 반려동물의 분실이나 버려짐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도입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사는 모든 반려견과 고양이 주인에게 열려 있으며, 올해는 최대 9,000마리의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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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에 위치한 약 290개의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해 방문하면, 보통 4만원에서 8만원 사이 비용이 드는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단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서 사는 또는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된 이상의 개에게는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 등록을 권장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
이번 서울시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은 반려동물의 피부 아래, 어깨뼈 사이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반려동물의 몸 밖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과 비교할 때, 마이크로칩의 손상, 분실 또는 파손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체내에 삽입된 칩을 통해 소유자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어, 이 방식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준비물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 같은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에 연락하면,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반려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